10/12부터 우회전시 법규 위반 단속

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딱, 이것만 알아두세요!

10/12부터 교차로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거나, 건너려고 하는 경우 일시정지 위반시 벌점 및 벌금이 부과됩니다. 경찰청이 알려드리는 통행방법을 꼭! 확인하세요.

횡단보도 우회전 시 이렇게 운전하세요!

  • 전방 차량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가 통행하려 한다면 일시정지 통행하지 않을 땐 서행하며 우회전하세요.
  • 다만, 23년 1월부터는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시,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에도 일시정지 후 서행하며 우회전하세요.
    우회전 후 횡단보도를 만난 경우도 보행자가 통행하려 한다면 일시정지 통행하지 않을 땐, 서행하며 우회전하세요.
    신호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선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 없이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.

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

  • 사고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
  • 사고 지역에 따라,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수 있고
  • 형사재판을 위해 변호사 선임까지 필요할 수 있어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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